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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7.12 2017나5830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32 내지 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로이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의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가)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보인 복통, 토혈 등의 증상은 아스피린으로 인한 부작용인 아나팔락시스 증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고들은 83세의 고령으로서 면역력이 떨어진 망인에게 아스피린을 투여할 경우 위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채 아스피린을 투여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위 아나팔락시스 부작용에 의하여 토혈, 위궤양 등이 발병하게 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2. 3. 15.오전경 복통을 호소하는 망인에 대하여 별도의 검사 및 진단을 하지 아니한 채 간호조무사인 N을 통하여 망인에 대한 관장을 실시하는데 그쳤던바, 이로 말미암에 망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망인의 토혈을 초래하였으며, 이는 나아가 망인의 폐렴과 결핵 등으로 발전하여 망인이 사망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다) 피고들은 망인이 복통을 호소하였음에도 급성위궤양 진단을 받기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망인이 토혈한 이후라도 피고들은 그 토혈을 밖으로 강제적으로 배출하게 하거나, 토혈에 따른 이물질이 호흡 과정에서 폐로 넘어가는 것만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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