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30 2017고단15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8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범죄 일람표 순번 9, 10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8.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공모하고, 2015. 4. 21. 08:25 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부천 세무서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F 티 뷰론 승용차를 운전하고, C, D, E은 위 티 뷰론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 던 중, 맞은편에서 G가 운전하는 H 라 세 티 승용차가 황색 신호에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방향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자마자 유턴하여 일부러 위 라 세 티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이를 교통사고 라며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여 이에 G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믿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5. 4. 30. 피고인, E에게 합의 금 명목으로 각 990,000원, 2015. 5. 4. C, D에게 합의 금 명목으로 각 1,100,000원, 2015. 5. 7. I에 위 티 뷰론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1,103,130원, 2015. 5. 12. J 자동차 공업사에 위 라 세 티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768,650원, 2015. 6. 18. K 한의원에 피고인, C, D, E의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6,657,44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함으로써 합계 12,709,22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C, D, E, L, M, N, O, P, Q, R, S, T, U, V, W과 공모하여 총 10회에 걸쳐 피해 회사들 로부터 합계 107,108,82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L, X, Y, M, P, N, Q, R, S, T, U, W,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편취금액 수정)

1. 각 보험청구 및 수령 서류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