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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나287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그 정관에 따라 상조회를 두고 상조회 회원이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차량 및 회원 본인의 손해를 보상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원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상조회 회원이다.

피고는 B 택시(이하 ‘피고측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3. 1. 9. 08:27경 그 소유의 C 그랜저 택시(이하 ‘원고측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올림픽공원 방면에서 방이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기가 설치된 십자형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직후 직진하다가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신호에 교차로를 그대로 직진하여 가로지르려던 피고측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3. 5. 14. 원고 참가인과의 상조계약에 따라 원고측 차량의 수리비로 886,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측 차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는 원고측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구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의 손해 보상 업무가 실질적으로 보험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행정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와 그 조합원들 사이에 체결된 상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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