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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나7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개인택시(이하 ‘원고 택시’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임시번호 B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택시 운전자는 2013. 8. 31. 13:00경 원고 택시를 운전하여 도곡역 방면에서 한티역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도곡렉슬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에 이르러 전방에 설치된 포켓 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미리 중앙선을 침범역주행 형식으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원고 택시의 전방 2차로에서 1차로 방향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모서리 부분과 원고 택시의 우측 옆뒷바퀴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수리비 845,000원을 지급한 후 2013. 12. 19. 원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청구를 하자, 심의위원회는 2014. 5. 12. 원고측 100% 과실이라는 청구인(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최종결정 이하 '1차 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고, 한편 원고가 원고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한 후 2014. 2. 19. 피고를 상대로 심의위원회에 제기한 심의청구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는 최종적으로 2014. 7. 14. 원고측 대 피고측 과실비율을 8 : 2로 정하여 조정결정을 하기도 하였던바, 원고는 우선 피고에게 1차 결정에 따라 845,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결정이 잘못된 사실 인정에 기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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