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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25 2018고정10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 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 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경남 사천시 B에서 휴대폰 판매업에 종사하면서, 피해 자인 주식회사 다이 소 아성산업과 상호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아무런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국내에 널리 알려 진 상호인 ‘C’ 와 동일, 유사한 상호인 ‘D’ 라는 간판을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에 설치하여 타인의 영업 상의 시설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운영 판매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3 항 제 1호, 제 2조 제 1호(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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