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13]
1. 피고인은 2010. 4. 8. 불상의 장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아파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필요하니 있는대로 돈을 좀 빌려주면 집을 담보로 잡히고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이미 피고인의 집을 담보로 빌린 1억 1천만 원의 사채가 있는 상황이어서 위 채무를 먼저 변제하여야 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3,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1. 불상의 장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좋은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투자를 하면 1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1항과 같이 거액의 사채가 있어 이를 갚을 마음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영화에 투자하거나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2.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6,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235]
3. 피고인은 2012. 2. 22.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F’회사 사무실에서, 전화로 친구인 피해자 G에게 "내가 회사에서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데 자금 융통성이 좋게 되면 내 입지 조건이 좋아진다.
돈을 빌려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