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말경 전북 익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 또는 C초등학교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10년 동안 하는 일이 있는데 수익을 얻어 그 돈으로 일본 유학도 다녀온 사실이 있다. 너도 한번 해볼 의향이 있으면 해봐라. 회사에 투자를 해서 얼마씩 받는 이율이 있는데 너도 해봐라. 내가 전주 쪽에 10년 동안 친구 3명과 함께 투자를 하는 곳이 있는데 10년 동안 큰 리스크도 없었고, 나는 그 돈을 받아 여유롭게 생활을 하고 있다. 10만 원당 이율 2만 원짜리다. 500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해봐라. 그러면 이자로 20%인 100만 원이 네 통장으로 지급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 사채가 아니면 돈을 빌릴 수 없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이 개인채무만 2,000만 원 정도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직접 투자하는 회사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수 대출을 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2.경 피고인의 남편 D 명의 E조합 계좌(F)로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9. 19.경까지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98,364,000원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8.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휴대전화 및 문자로 "친정하고 외가 쪽에 금융종사자분들이 계신데 지금은 현직에 안 계시지만 일을 하실 때부터 은행에 투자하고 있더라, 캐피탈 쪽을 통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