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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49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철근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철근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3.경 진주시 C 소재 D 식당에서 중학교 동창이었던 피해자 E와 원룸 공사계약을 진행하기로 구두로 계약한 뒤, 2008. 3.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철근 가격이 톤당 45만 원에서 10일 만에 70 ~ 80만 원 정도 올랐고, 조금 있으면 톤당 철근 가격이 100만 원 정도 오를 것이니 철근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철근을 구입해야하니 철근 구입대금으로 3,000만 원을 우선 송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철근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8.경 철근 구입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E가 중학교 동창인 피고인에게 진주시 F 지상에 원룸을 신축하는 공사를 맡아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2008. 3. 초경 구두로 공사계약이 체결된 점, ② 그 무렵 피고인과 E가 함께 설계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설계도면을 받아보는 등 신축 원룸의 규모 및 공사비용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③ 이후 E가 2008. 3. 28.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돈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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