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중 82장(4,100,000원 상당), 증 제2호, 증 제4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9. 12. 24. 가석방되어 2010. 2. 8.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1. 도박개장 인터넷 도박사이트 ‘E’ 및 ‘F’는 실제 카지노와 같은 시설을 만들어 딜러가 바카라, 블랙잭, 룰렛 등 도박을 진행하는 장면을 회원들에게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외국에 서버를 구축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딜러와 도박을 하면서 돈을 입금하고 충전받은 게임머니로 베팅을 한 후 승패에 따라 게임머니를 적립 또는 회수하고 회원의 요구에 따라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12. 9월에서 10월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I로부터 위 사이트를 소개받아 위 사이트와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도메인)를 할당받아 해당 페이지에 대한 광고를 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모집된 회원이 해당 페이지를 통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면 그 수익금의 30%를 정산받는 속칭 ‘매장(지사)’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부터 2013. 2. 5.경까지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J’에서 위 사이트의 일명 K으로부터 위 사이트와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L, M 등)와 관리자 아이디 등을 전달받아 아래 제2의 마.
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광고대행업체인 ‘N’에 의뢰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페이지에 대한 광고성 문자를 보내거나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댓글에 그와 같은 광고성 문구를 게시하여 회원 가입을 유도하여 도박을 하게 한 후 불상의 위 사이트 계좌에 입금된 돈을 도박 결과에 따라 정산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