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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10 2014고단320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9. 01:2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경기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의 지인인 F의 폭행사건 수사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도중에, 위 E에게 "내 친구가 무슨 잘못을 했냐, 쌍방이 아니냐, 똑바로 해라, 씨팔"이라는 등 욕설을 하여 욕설을 중단할 것을 고지받자 화가 나, 위 E의 얼굴을 향해 계속적으로 집게손가락을 세워 수회 휘두르고 민원접수대를 잡아 흔들어,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피고인의 손에 수갑이 채워졌으나 왼손의 수갑이 풀려,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다시 피고인의 왼손에 수갑을 채우려 하자, 왼손으로 위 G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및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욕설을 하여 경기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으로부터 욕설을 중단할 것을 고지받자, 위 F의 폭행사건 관련자인 I, J, K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팔놈아, 한번 해봐라, 왜 대답을 안하냐, 개새끼야, 대답을 해, 쪼개지 말고 대답을 해라, 이상한 개새끼야, 넌 내가 어떻게든 경찰생활 못하게 짤리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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