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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9 2018고단38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3. 2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호수 지구대 앞 도로를 C 아파트 쪽에서 호수공원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 당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비틀거리고, 안면에 홍조를 띄며,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타 렉스 차량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아우 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 렉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기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측정 스티커 및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음주 운전) (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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