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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5.02 2017고단3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16 세), 피해자 D(14 세), 피해자 E(13 세), 피해자 F(11 세) 의 아버지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4. 말경부터 2016. 5. 초경 사이에 19:00 경 남원시 도통동 495-1에 있는 남원시 외버스 터미널 장수 승강장에서 남 원 제일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피고인의 아들 피해자 C이 집안일을 도와주러 장수에 있는 집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도와주기 싫어 버스를 놓쳤다는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들고 피해자의 우측 뺨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경 20:00 경 장수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문화 가정센터에서 주최하는 가족 여행에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몽둥이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 같은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말경에서 2016. 7. 초경 사이에 20:00 경 장수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피해자 C이 자취방을 친구들에게 빌려주었다는 이유로 훈계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좌측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뺨 부분을 3대 때려 거실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 C의 허벅지를 1회 밟은 다음 피해자 C을 일으켜 세워 탁자에 엎드리게 한 후 몽둥이( 나무, 두께 4cm, 길이 70-80cm) 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C의 동생인 피해자 E에게 몽둥이를 건네주면서 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피해자 C을 몽둥이로 수회 때리도록 하였으나 피해자 E이 제대로 때리지 않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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