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가. 약사법위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은 약사인 피고인 B에게 ‘ 당신 명의로 C 약국을 개설해 주면 면허 대여 및 급여 명목으로 매월 5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다음 2014. 7. 7. 경 용인시 처인구 D에서 ‘C 약국’ 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2019. 12. 30. 경까지 피고인 A은 약국 개설자금 마련, 약사와 직원의 채용 및 관리, 급여 지급 등 자금 관리, 의약품 구매 및 결제 등 의약품 관리, 시설 및 비품 관리 등을 주도적으로 하면서 C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약사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약국이 아니면 국민건강 보험법상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이 개설한 C 약국을 마치 약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인 것처럼 가장 하여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심사를 청구하고,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통보 받아 2014. 8. 6.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26. 15,131,72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요양 급여비용 명목으로 총 112회에 걸쳐 합계 1,518,468,57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요양 급여비용 합계 1,518,468,570원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