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7. 경 양산시 B 인근에 있는 C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절세를 위해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장 당 하루에 8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및 같은 은행 계좌 (E)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신한 은행 회신자료, 신평 농협 회신자료, 내사보고 (A 계좌 인출 책 검거), 수사보고( 계좌 명의자 G 관련 공람기록 첨부), 각 사건 송치 서 및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대여한 접근 매체가 2개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