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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3 2016가합796
계약해지무효확인의소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과 원고 B은 2007. 9. 1. E전문대학 유아교육과 및 세무회계과의 조교로, 원고 C는 2009. 9. 1. 위 대학 행정과 조교로 각 임용되어, 임용기간 1년이 지날 때마다 재임용되어 근무하였다.

F대학교 총장 및 E전문대학 학장직무대리는 2009. 9. 2. 위 두 학교를 2010. 3. 1.부터 F대학교로 통합하기로 하는 합의를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합 합의’라 한다). 위 합의에는 ‘통합 대학교는 양 대학 전체 교직원(학사운영회 등 포함)의 신분과 학생들의 교육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3조(임용기간) ① 조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임용기간 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2회에 걸쳐 재임용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추가로 재임용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 2. 26.> ③ 임용기간이 학기 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본다.

부칙<제531호, 2010. 2. 26> ① (시행일) 위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조 제2항은 2010. 3. 1. 이후 신규 임용자 및 E전문대학으로부터 승계임용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9. 12. 23. F대학교에 ‘F대학교 조교 임용규정’(이하 ‘조교 임용규정’이라고만 한다)이 제정되어 그 때부터 시행되었는바, 위 규정 제3조는 조교의 임용기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또한 위 규정이 2010. 2. 26. 개정되면서 제3조 제2항이 신설되었는바, 위 신설 조항과 개정 부칙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통합 합의에 따라 통합된 F대학교 총장은 2010. 3. 1. 조교 임용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을 임용기간 1년으로 정하여 각 원고들이 근무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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