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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9 2015가합4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 124,215,648원 및 그 중 101,554,992원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6. 9. 9.까...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2006. 3. 1. D대학교의 비정년교원인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8. 3. 1.과 2010. 3. 1. 두 차례에 걸쳐 재임용되었던 사람이고, 피고는 1980. 11. 3. D대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제8조(임용기간) ① 비정년교원의 최초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고, 2년 단위로 추가 2회(4년)까지 재계약 할 수 있으며, 2회차 재계약이 종료되면 당연 퇴직한다.

② 비정년교원의 재계약임용은 “별표 제1호(D대학교 비정년강의교원 재계약임용 평정 표, 이하 ‘이 사건 평정표’라 한다, 별지1 기재와 같다), 제2호, 제3호”에 의한 평가결 과에 따라 재계약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③ 비정년교원의 재계약임용 여부는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며, 임용기간 만료 후 재계약되지 않는 경우,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학기 말에 자동 해임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아니한다.

D대학교 비정년교원 임용규정(이하 ‘임용규정’) 중 임용기간과 관련된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1. 10. 11. 원고들에게 2012. 2. 29.에 임용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한 후, 2011. 11. 11. 2012년도 신규교수 채용공고를 하고, 2011. 11. 22. 비정년교원 중 임용기간 만료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재임용방법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원고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위 신규교수 채용에 응시하여야 한다’고 고지하였다.

신규교수 초빙에 응시하기 위하여 원고 A는 2011. 11. 29.에, 원고 B은 2011. 11. 30.에 피고에게 각 사직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신규교수 초빙 임용 지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27. 원고들을 의원면직 처리하였고, 2012. 2. 15. 원고들에게 신규임용에 탈락하였음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재임용거부처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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