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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9.24 2014나53011
교원지위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2. 28.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1. 3. 30.부터 2013. 2. 28.까지 피고 산하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

) D의 조교수(기간제 교원)로 재직하다가, 2013. 3. 4.부터 현재까지 D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교원임용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3. 29.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비정년직 교원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교원임용계약서 제1조(임용직급 및 근무지) 원고의 임용직급은 전임강사로 하고, 근무지는 이 사건 대학 D로 한다. 제2조(임용기간) 원고의 임용기간은 2011. 3. 30.부터 2012. 2. 29.까지(11개월)로 한다. 제3조(급여) ① 원고의 급여는 연봉제로 하며, 연봉금액은 근무기간 중 총 수령액으로 한다. ② 제2조의 기간 중 연봉액(11개월)은 22,000,000원으로 하며, 매월 균등 분할하여 이 사건 대학 교원급여규정이 정한 날짜에 지급한다(매월 연구보조비 200,000원, 식대 120,000원 포함). 제5조(계약의 해지) ① 본 계약은 계약만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원고는 해임된다. 2) 또한 원고는 2012. 3.경 피고와 사이에 비정년직 교원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2011. 3. 29.자 교원임용계약과 다른 부분만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교원임용계약서 제2조(임용기간) 원고의 임용기간은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12개월)로 한다.

제3조(급여) ② 제2조의 기간 중 연봉액(12개월)은 24,500,000원으로 하며, 매월 균등 분할하여 이 사건 대학 교원급여규정이 정한 날짜에 지급한다

(매월 연구보조비 200,000원, 식대 120,000원 포함). 다.

임용기간 만료 통지 등 1) 이 사건 대학은 2012. 10.경 원고를 비롯한 2013. 2. 28.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기간제 교원 전부에게 2013. 2. 28.자로 해임한다는 통보(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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