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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12.14 2010고정16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터넷 채팅 사이트 ‘세이클럽’을 통해 약 3회 가량 만난 사실이 있는 사람인바, 2010. 9. 12. 02:00경 대구 중구 C 주점 A2번방 안에서, 피해자 D(여, 2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우연히 합석한 불상의 남자들에게 “얼굴이 별로다”라며 시비를 걸자 피해자가 “언니 그냥 좋게 마시자”며 훈계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로 된 500cc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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