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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3034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4가합12471 판결의 주문 제2의 나.

항 및...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부산 동래구 C 소재 건물 중 2층 및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는 2013. 7. 5. 원고 및 주식회사 D(후에 ‘E 주식회사’로 명칭이 변경됨)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2013. 7. 6. 부터 2015. 7. 6.까지, 임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 및 주식회사 D 명의로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이 사건 건물에서 커피점을 운영한 당사자는 F(위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었고, F이 원고 등의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다. 원고 등 임차인이 차임 지급을 연체하자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고 등 임차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12471호로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5. 14.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이 사건의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금 6,377,4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2014. 7. 1.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3,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는 항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위 판결은 2015. 6. 5.자로 확정되었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5. 6.경 이 사건 건물을 인도 받았다. 라.

그 후 피고는 2015. 7.경 F 및 F이 소개한 새 임차인 G과 사이에서 G이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고 그 임차보증금은 종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을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되,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른 판결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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