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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35360
건물명도
주문

1. 선정자 C, D의 청구 부분에 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는 2010. 12. 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25,000,000원, 기간 2010. 12. 8.부터 2013. 1. 9.까지, 차임 월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급기일 매월 8일)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연장되었는데, 피고가 2015. 12. 8.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6. 12. 7. 기준 12개월의 차임 합계 39,6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를 구하고, 위 미지급차임 39,600,000원에서 보증금 2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4,600,000원의 지급을 구하며, 2016. 12. 8.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3,300,000원의 차임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각하하는 부분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소송물과 법원의 심판범위 특정 등을 위하여 소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C, D의 청구 부분은 그 청구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어떠한 청구를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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