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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23407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32,525,671원과 2016. 7. 15.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2016. 1. 28. 해지 통보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7. 14.까지의 연체차임 및 관리비 합계 31,203,016원과 이 사건 건물 외 50-9호, 707호의 잔존 채무 1,322,655원을 합한 32,525,671원과 위 연체차임 계산일 다음날인 2016. 7. 1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그 차임 상당액인 월 3,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을 당장 비울 수 없는 상황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 법률상의 주장이 되지 못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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