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1.19 2013가단23429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2. 체결된 매매계약을 30,500,00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0. 10. 31. B에게 부산 영도구 C 지상 창고건물 중 325㎡(이하 ‘관련 건물’이라 한다

)를 임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3,000,000원, 기간은 정함이 없이 임대하고, 그 무렵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2) 원고는 B의 차임 연체 및 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2011. 12. 2. B을 상대로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3. 27.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129135호로 “B은 원고에게 관련 건물을 인도하고, 2010. 11. 30.부터 관련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위 소송 중인 2011. 12. 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청구금액 12,900,000원)을 하여, 2011. 12. 7. 부산지방법원 2011카단12577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다음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4) B은 원고에게 2012. 1. 19. 5,000,000원, 2012. 3. 2. 6,600,000원, 2012. 11. 30. 7,000,000원, 2013. 11. 29. 18,000,000원 합계 36,6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연체차임(또는 부당이득, 이하 같다)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5) B은 2013. 9. 9. 원고에게 관련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B의 재산처분행위 1)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B이 소유한 유일한 재산으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14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 B은 2012. 7. 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2012. 7. 2. 접수 제3977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