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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504820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F은 2019. 1. 25. 15:52경 G 덤프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이천시 H 부근 편도 1차로를 송곡리 방면에서 진가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맞은 편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오는 I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고로 I이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I이 사망하였음을 들어 피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제1항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I이 사망하였음은 기초사실에서 인정하였으므로 이하 면책 항변에 관하여 살핀다.

3. 판단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미리 2차로나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붙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망인이 오토바이를 몰고 피고 차량의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다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으면서 피고 차량 앞으로 돌진 해 왔는데,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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