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1.09 2015가단904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4,371,368원, 원고 B에게 200만 원, 원고 C, D에게 각 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E은 2012. 8. 24.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아반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G에 있는 H 앞길을 양정동 방면에서 염포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원고 A 운전의 I 포터 화물차를 충격하여 위 원고에게 좌측 슬개골 슬관절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피고는 이 사건 승용차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를 2차로가 아닌 1차로로 운행하였고 이 사건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오는 것을 알고서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차량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차량이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86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는 E이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원고 A 운전의 화물차를 충격하여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A가 1차로로 운행한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의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