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518,4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6.부터 2016. 8.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4. 4. 16. 16:01경 C 레미콘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경북 영양군 삼의방면에서 화매삼거리 방면으로 편도1차선의 도로를 따라 주행 중 영양군 D 소재 E 앞 지점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그 곳 도로를 화매삼거리 방면에서 삼의 방면으로 주행 중인 원고 운전의 F 오토바이 전면을 피고 차량 전면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원고로 하여금 좌측 견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 1 내지 2,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중앙선에 바짝 붙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사고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미리 2차로나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붙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올 경우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