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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4 2020가단5058287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300,000원과 그중 3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1.부터 2020. 1. 16.까지는 연...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2,300,000원과 그중 3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1.부터 2020. 1.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69,3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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