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5120391
전대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436,537원 및 그중 69,300,000원에 대하여 2019.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72,436,537원 및 그중 69,300,000원에 대하여 2019.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