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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277423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9,519,672 원 및 그중

가. 27,993,540원에 대하여는 2020. 9. 30.부터 2020. 10. 16.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9,519,672 원 및 그중 ① 27,993,540원에 대하여는 2020. 9. 30.부터 2020. 10. 16.까지 약정 이율인 연 9.73%, ② 4,490,648원에 대하여는 2020. 9. 30.부터 2020. 10. 16.까지 약정 이율인 연 8.51%, ③ 2,695,806원에 대하여는 2020. 9. 30.부터 2020. 10. 16.까지 약정 이율인 연 8.61%, ④ 2,739,875원에 대하여는 2020. 9. 30.부터 2020. 10. 16.까지 약정 이율인 연 9.18%, 각 2020.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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