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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9 2019고정3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6. 12: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경동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성바오로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D시장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다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9세, 몽골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발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보고서

1. 진단서 피고인은,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발 부위를 차량의 뒷바퀴로 충격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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