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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6고합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1. 26. 00:40 경 피해자 C(61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뒤 수원 권선구 정도로 557에 있는 세류 3 동주민센터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적색 신호에 택시를 정지시킬 때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수회 때리고,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갓길로 이동하여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택시에서 끌어낸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경추 부 동통 등을 가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1. 26. 01:00 경 전 항의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다목적 기동 순찰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경기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구인 F의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1. 26. 01:00 경 전 항의 장소에서 1 항의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뒤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에 ‘F’ 이라고 쓰고, 피고인의 무인을 하여 F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위 확인서를 순경 E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신원 정정 경위, 피해자 C 상해진단서 첨부,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자료 발췌)

1. 피해 부위 사진,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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