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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12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58』 피고인은 2018. 3. 1. 18:20 경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393-1 세류 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 목적 지에 도착했는데 손님이 술에 취해서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욕설하고 발길질을 한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수원 남부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청 받자 욕설을 하고 위 C이 피고인이 신발을 신으려고 하는 것을 도와주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3004』 피고인은 2018. 3. 31. 21:00 경 수원시 D에서 피해자 E(62 세) 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으로 가 던 중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빌려 달라고 하였는데 없다고 하자 “ 씹쌔 꺄 왜 담배를 태우지 않느냐

” 라며 욕설을 하다가 2018. 3. 31. 21:29 경 발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을 2회 차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 전화기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 ‘H’ 앞 택시 정류장에 도착한 이후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손으로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2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2018 고단 30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폭행장면 발췌에 대해, 블랙 박스 영상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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