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25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9.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0.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0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의 도로를 강남역 쪽에서 교보타워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진행방향의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는 F 체어맨 영업용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펴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선에서 정차 중이던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추돌하고, 이어서 위 피해차량은 앞으로 밀려나가며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7세) 운전의 H 오피러스 영업용 택시의 뒷 범퍼를 추돌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차량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을, 같은 차량 뒷좌석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