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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8가합5759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 1) 표장: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지정상품: 기능성 화장품, 메이크업 화장품, 목욕용 화장품, 바디케어용 화장품, 뷰티케어용 화장품, 샤워코롱, 스킨케어용 화장품, 얼굴용 에센스, 장식용 화장품, 천연화장품, 페이스 및 바디용 메이크업 화장품, 피부재생용 화장품, 화장용 크림, 화장용 오일, 화장품, 화장제거제, 헤어린스, 샴푸

나. 원고들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G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양도받아 2017. 5. 15. 그 상표권 전부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들의 ‘진마유’ 표시 사용 및 사용상품 1) 피고 B 피고 B는 ‘H’라는 상호로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I 주식회사의 ‘J’ 플랫폼을 이용하여 [별지 2] 제1항 기재 상품을 아래와 같은 광고화면을 구성하여 판매하고 있다. 다만, 피고 B가 사용한 광고ㆍ판매 화면은 위 세 화면이 화면을 내리면서(스크롤링다운) 이어서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갑 제3호증의 1 사진] [갑 제3호증의 2 사진] [갑 제3호증의 3 사진] 2) 피고 C 피고 C는 ‘K’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주식회사 L가 운영하는 ‘M’, ‘N’에서 [별지 2] 제2항 기재 상품을 아래와 같은 광고화면을 구성하여 판매하고 있다

[이하 피고들이 판매한 “O마유( ’P‘ 브랜드)” 상품을 ‘피고들 판매상품’이라 한다]. 라.

원고의 이 사건 상표 사용 태양 원고는 2016. 3. 24. 설립되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아래와 같은 광고화면을 구성하여 마유로 만든 화장품 등의 상품을 광고ㆍ판매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4호증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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