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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6 2017구단6932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카메룬 국적의 외국인 남성으로 2013. 3. 5. 유학(D-2) 사증으로 최초 입국하여 국내에서 대학원(석사) 과정을 마친 후 2015. 8. 5. 구직(D-10) 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던 중 체류기간 만료일 직전인 2017. 2. 22. 피고에게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2017. 3. 3. 원고에 대하여 재정입증 미비 등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근거하여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유학(D-2) 체류자격은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이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 피고는 유학(D-2) 체류자격 심사와 관련하여, 유학생이 자신의 학비와 최소한의 체재비를 조달함으로써 유학을 불법취업 등 목적으로 국내 체류방편으로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진정한 학문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으로으로서,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체재비 인정기준(수도권 소재 대학은 연간 2만 달러 이상, 그 외 지역은 1만 8,000달러 이상)을 정하고 있고, 그 재정능력 입증서류로서 본인 명의 통장 잔고증명서와 통장 입출금 내역서 등을 제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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