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1구합11197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 취소
원고
1. ○○○ ○궁
○○시
2. ○○○○ ○○랄
○○시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 ○궁
피고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
소송수행자 김문석
변론종결
2021. 6. 17.
판결선고
2021. 9. 2.
주문
1. 피고가 2020. 11. 9. 원고들에게 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모자(母子)로서 몽골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나. 원고 ○○○ ○궁은 2009. 10. 16. 단기연수(D-4-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2016. 8.경 ○○대학교 금융보험학과 학사, 2018. 8.경 ○○대학교 법학과 석사 과정을 각 졸업하고 2018. 9.경부터 ○○대학교 법학과 박사 과정에 입학하여 재학 중(민법 전공)이며 2021년부터 박사학위논문 준비 중에 있다.
다. 원고 ○○○○ ○○랄은 2019. 4. 26. 대한민국에서 원고 ○○○ ○궁의 자녀로 출생하여, 동반(F-3-1) 체류자격을 얻어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 원고들은 2020. 7. 27.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1. 9. 원고 ○○○ ○궁에 대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 미충족(체류경비 등)’을 이유로, 원고 ○○○○ ○○랄에 대하여 ‘모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각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1호증, 을 제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 ○궁은 대한민국에서 유학생활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고, 불법 취업을 하지 않았으며, 체제경비를 본국에서 조달하였다. 나아가 원고 ○○○ ○궁은 대한민국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유학생활을 실제로 감당하여 왔고, 같은 국립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과정을 졸업한 후 법학과 박사 과정 수료 및 논문 작성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 ○궁의 체제경비 본국조달 증명 및 잔고 증명이 미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출입국관리법 제25조는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 제6호 [별표 5의2]는, 유학(D-2) 체류자격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 “재정(학비, 체재비) 입증 관련 서류”를 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사건 지침은 유학생이 자신의 학비와 최소한의 체재비를 조달함으로써 유학을 불법취업 등 목적으로 국내 체류방편으로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진정한 학문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으로,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체재비 인정기준(수도권 소재 대학은 연간 2만 달러 이상, 그 외 지역은 1만 8,000달러 이상)을 정하고 있고, 그 재정능력 입증서류로서 본인 명의 통장 잔고증명서와 통장 입출금 내역서 등을 제출하거나 본국으로부터 체재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그 내역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부모의 자산증명서, 송금확인서 등) 등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 13호증, 을 제1 내지 3,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 ○○○ ○궁은 2009. 10. 16. 입국한 후, 2016. 8.경 ○○대학교 금융보험학과 학사, 2018. 8.경 ○○대학교 법학과 석사 과정을 각 졸업하고, 2018. 9.경부터 ○○대학교 법학과 박사 과정에 입학하여 2021년경 박사 과정 수료 및 논문 작성을 앞두고 있다. 이와 같이 원고 ○○○ ○궁은 11년이 넘는 기간 계속하여 대한민국의 국립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거치며 외국인임에도 각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기간 내에 각 과정을 졸업하거나 수료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원고 ○○○ ○궁은 11년여간 위와 같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을 정도로 재정능력을 유지하여 왔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학업 성취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공부 기간이 불법 취업 등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피고는 원고 ○○○ ○궁이 외국인 유학생의 체제비 본국조달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원고 ○○○ ○궁의 계좌내역에 의하더라도 위 계좌에 입금된 체제비가 모두 본국에서 조달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원고 ○○○ ○궁이 그동안 불법 취업을 한 내역이나 그러한 불법 취업의 대가로 얻은 소득 내역 등이 기록상 별달리 드러나지 않는 이상, 11년여간의 학업 기간에 대한 체제비는 전부는 아닐지라도 상당 부분이 본국에서 조달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아가 원고 ○○○ ○궁은 위 학업 기간 중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은 적도 있었으므로, 이 또한 체제비 조달의 한 방편으로 인정될 수 있다.
③ 한편 원고 ○○○ ○궁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일부 기간에 통장 잔고의 상당한 변화가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 잔고 변화는 원고의 부친의 병원비·치료비 등 지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잔고 변화도 그 입출금의 내역과 상대방이 다양하고 잔고 변화 전후에도 생활에 필요한 일정 수준의 잔고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그 재정능력이 부족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원고 ○○○ ○궁이 위 11년여간의 학업 기간에 걸쳐 유학생활을 실제로 유지하여 온 점을 도외시하고 그 재정능력을 쉽사리 부인할 것은 아니다.
④ 이 사건 지침(을 제9호증) 2쪽에는 “신청인의 재정능력을 고려하는 이유는 신청인이 충분한 재정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취업활동 등 허가된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할 유혹에 쉽게 빠질 가능성이 있어 결과적으로 체류자격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으며, 재정능력 입증의 경우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유학, 일반연수의 체류자격을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않고 학비,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을 정도일 것을 요구하는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설령 원고 ○○○ ○궁이 체제경비 본국조달 증명 및 잔고 증명에 있어 일정 부분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 ○궁이 별다른 취업활동 없이 오랜 기간 학업에 매진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러한 체류가 이 사건 지침의 위와 같은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그러한 증명 미비의 사정만으로 그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한다면 이는 원고 ○○○ ○궁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야 한다.
⑤ 원고 ○○○ ○궁의 위와 같은 사정들은 그 자녀인 원고 ○○○○ ○○랄에게도 그대로 동일하다.
5.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현
판사 김준영
판사 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