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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10.19 2016고단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27.경 속초시 D아파트 104동 206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급히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15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1개월 후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6,5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8.경 강원 고성군 G에 있는 H 콘도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피해자 F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일 후에 변제를 할 것이고, 이자는 10%를 쳐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콘도에서 근무하면서 월 140만 원의 월급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및 개인 채무에 대한 변제 등으로 모두 지출되어야 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20일 후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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