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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18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806』

1.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B 은행 둔촌동 지점에서 부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D 교회 담임 목사이다.

피고인은 2015. 3. 25. 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인근 상호 불상 카페에서, 대출 상담을 받았던 피해자에게 “ 돈을 급히 쓸데가 있으니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6개월 이내에 상환하고, 매월 4부 이자도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 급여 350만 원 이외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펀드 등 투자 손실 및 실적 압박으로 인해 지인들 로부터 빌려 사용한 채무가 6,000여만 원, E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1억 원 상당 및 그 이외 대출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6개월 이내 차용 원금을 상환하거나 매월 4부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5. 3. 26. 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5. 26.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돈을 급히 쓸데가 있으니 1,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그러면 10일 이내에 앞서 빌린 돈을 합한 5,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앞서 차용한 금원을 합한 5,000만 원을 10일 이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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