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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합1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7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오토바이 열쇠 1개(증 제12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9.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6. 29. 가석방되어 2012. 12. 2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안양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서 속칭 ‘오토바이 날치기’ 범행을 통해 타인의 금품을 빼앗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가.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5. 23. 10:00경 서울 송파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구 문정동에 있는 문정고등학교 정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H 125cc 오토바이와 헬멧을 발견하자, 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날치기 범행을 저지를 생각에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배달 오토바이의 열쇠(증 제12호)를 위 오토바이 키 박스에 집어넣어 돌리고,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다음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5. 23. 11:40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의 운전석에 타고 피고인 B은 뒷좌석에 탄 상태로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때 왼쪽 어깨에 가방을 멘 상태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왼쪽으로 오토바이를 접근시키고, 피고인 B은 오른팔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 1대, 1,000원권 지폐 1장, 의류, 열쇠집, 화장품세트, 줄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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