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이하 ‘이 사건 아파트 건설 사업’이라 한다
) 2003. 9. 8. K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에 있는 안성시 L 답 1,667㎡ 및 M 답 1,96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를 매매대금 1,646,64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64,66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1,481,980,000원은 2004. 1. 15.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 그 약정에 따라 계약 당일 K에게 계약금으로 164,660,000원을 지급하였다. 2) 또한 원고는 같은 목적으로 2003. 10. 21. F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에 있는 안성시 N 답 860㎡ 및 O 답 77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740,97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74,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666,970,000원은 2004. 2. 20.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약정에 따라 계약 당일 F에게 계약금으로 7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잔금 지급 유예 통보 1) 원고는 2004. 1. 3.경 K에게, ‘PF(Project Financing)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잔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이 사건 아파트 건설 사업 부지의 용적률이 250%에서 150%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사업 자금 대출을 보증하기로 하였던 건설회사에서 보증을 거부하여 PF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어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잔금을 약정한 기일에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가 기재된 ‘잔금 일부지연 재 협조요청 및 시공사 선정 등 통보’를 발송하였다. 2) 이에 K은 2004. 1. 7.경 원고에게 2004. 1. 15.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원고는 2004. 1. 9.경 재차 K에게 잔금을 2004. 1. 15.까지 지급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