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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4가합53391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이하 ‘이 사건 아파트 건설 사업’이라 한다

) 2003. 9. 8. K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에 있는 안성시 L 답 1,667㎡ 및 M 답 1,96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를 매매대금 1,646,64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64,66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1,481,980,000원은 2004. 1. 15.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 그 약정에 따라 계약 당일 K에게 계약금으로 164,660,000원을 지급하였다. 2) 또한 원고는 같은 목적으로 2003. 10. 21. F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에 있는 안성시 N 답 860㎡ 및 O 답 77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740,97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74,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666,970,000원은 2004. 2. 20.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약정에 따라 계약 당일 F에게 계약금으로 7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잔금 지급 유예 통보 1) 원고는 2004. 1. 3.경 K에게, ‘PF(Project Financing)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잔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이 사건 아파트 건설 사업 부지의 용적률이 250%에서 150%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사업 자금 대출을 보증하기로 하였던 건설회사에서 보증을 거부하여 PF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어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잔금을 약정한 기일에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가 기재된 ‘잔금 일부지연 재 협조요청 및 시공사 선정 등 통보’를 발송하였다. 2) 이에 K은 2004. 1. 7.경 원고에게 2004. 1. 15.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원고는 2004. 1. 9.경 재차 K에게 잔금을 2004. 1. 15.까지 지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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