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9.24 2014가합106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서구 C 전 2,479㎡에 관하여 2004. 6.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6. 16.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인천 서구 C 전 2,4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225,000,000원(계약금 23,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22,000,000원은 2004. 6. 18., 잔금 180,000,000원은 2004. 6. 30.에 각 지급하기로 함)으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매수하고,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위 잔금 180,000,000원의 지급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의 D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 70,000,000원과 이 사건 토지 위 공장에 관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0,000,000원을 각 승계하고, 나머지 잔금채무 100,000,000원은 E이 피고 소유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차용한 100,000,000원의 채무와 상계함으로써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04. 6. 16.경 계약금 22,000,000원을, 2004. 6. 18.경 중도금 23,000,000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2002. 11. 20.자로 지정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였으나, 2013. 5. 24.자로 그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해제됨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