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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11.22 2016고단19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65세) 은 약 23년 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거해 온 사이이다.

1. 상해

가. 2014. 3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중순 19:00 경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초등학교 동창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4. 4.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30. 19:0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냄비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도의 좌측 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다.

2016. 2.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2. 17:00 경부터 같은 해

2. 3. 07:20 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시장에 다녀온다고 말하고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화투를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잡년 짓을 했냐,

니 년을 옭아서 불에 태워 죽이겠다, 휘발유로 태워서 밭에 묻으면 된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노끈을 피해 자의 목에 걸고,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십 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6. 2. 2. 17:00 경부터 같은 해

2. 3. 07:20 경까지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장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 돈이 들어 있는 당신 명의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나에게 달라’ 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3.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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