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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22 2014고정21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의 보도블럭 교체공사 시공업체인 D 주식회사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4. 10.경 피해자 E으로부터 포크레인 장비를 임차하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 보도블럭 공사에 포크레인 장비를 임대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장비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2.부터 같은 달 24.까지 3일간 피해자로부터 포크레인 장비를 임차한 후 그 대금 1,276,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계좌 거래내역 사본 등 기록 편철)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장비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최초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가 용인수지C 아파트 보도블럭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주하였다가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하여 공사를 포기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에게 하도급을 주는 형태로 공사를 넘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하였던 점, ② G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할 당시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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