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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1 2019나124
장비운반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장비 운반 등 운수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8. 5. 27.과 같은 해

6. 2. 피고와, 1회당 7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측의 불도저를 피고로부터 장비를 빌린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에게 운반해주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불도저를 운반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회 장비운반대금 합계 1,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E에게 장비 운반대금 1,400,000원(원고 몫), 작업 인건비 등 1,400,000원(피고 몫) 합계 2,8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E로부터 2,000,000원 밖에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1,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하다.

또한 D를 실제로 운영한 자는 피고의 동생인 F이므로, 피고는 장비운반대금 지급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운반대금을 1회당 700,000원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와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는 E로부터 대금을 일부밖에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원고에게 대항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D’는 피고가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호인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개인이 2018. 5. 31. E에게 장비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2018. 6. 7. E로부터 청구한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에게 장비를 대여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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