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07 2013고정31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서 약 20평 정도의 크기에 방실 8개를 설치하고 그 안에 전화기와 컴퓨터를 설치해 놓고 ‘C’을 운영하는 자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7. 4.경부터 2012. 10. 10. 18:00경까지 위 ‘C’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시간에 대실료 5,000원을 받고 손님들을 방실로 안내하여 손님들이 컴퓨터 바탕화면에 설치되어 있는 성인 음란물 동영상을 실행시켜 이를 관람하게 하는 등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