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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0 2013고정610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미신고 풍속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 열람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0. 15:30경 위 D 2번방에서, 바탕화면에 음란사이트 바로가기 아이콘이 설치된 컴퓨터를 비치하고, 동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6,000원의 사용료를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바탕화면의 위 아이콘을 클릭하면 외국 포르노 등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풍속영업을 하는 자가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동영상을 관람ㆍ열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위 아이콘은 손님들이 생성시켜 놓은 것인바, 피고인이 이를 제거할 보증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다.

2. 판단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번방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위 아이콘이 생성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손님들이 위 아이콘을 클릭하면 특별한 절차 없이 음란 동영상이 있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동영상을 관람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적용법규의 내용상 풍속영업을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위 아이콘의 존재 사실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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