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20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9. 20:15경 경산시 백천동에 있는 부영초록마을 아파트 앞길에서 같은 시 신천동에 있는 진못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