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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26 2012고합1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03:05경 경산시 백천동에 있는 역마차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사정동에 있는 경산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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