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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18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주취상태로 서울 중구 명동 입구에서부터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52-5번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C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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