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2014. 6. 30. 가석방되어 2014. 7. 25.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1.『2014고단2623』
가. 오토바이 갈취 관련 1) 공갈 피고인은 2014. 10. 18. 21:30경 수원시 팔달구 지동 소재 지동시장 인근에서, 교복을 입은 성명불상의 10대 남자 2명이 피해자 C 소유의 D 대림 CA110V 오토바이에 강제로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10대 남자 2명이 오토바이를 절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들에게 다가가 ‘오토바이 훔친 거 아니냐. 경찰서에 가자’며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남자 2명이 오토바이를 그대로 두고 도망치자,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운행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남자 2명으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시가 200만원 상당을 빼앗아 이를 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소재 상호불상의 오토바이센터 앞 노상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승용차 등 갈취 관련 1) 공갈 피고인은 2014. 10. 24. 14:30경 위 오토바이를 타고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소재 풍덕천사거리 인근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E(18세 이 F 포르테 쿠페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쪽으로 다가가 ‘이 차 대포차지 차 당장 세워라’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43번 국도를 따라 광주 방면으로 계속 진행하자, 위 오토바이를 타고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414 소재 도담마을 7단지 뜨리에체 아파트 앞 노상까지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가,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갔다.
피해자가 차량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