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의 형을 징역 3년으로, 피고인 B의 형을 징역 3개월로, 피고인 C의 형을 징역 6개월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7. 1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장 물 취득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0.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5. 확정되었다.
『2017 고단 2384』
1. 피고인 B 피고인은 양주시 E에서 F 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수리 및 판매점을 운영한다.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F에서 G가 훔친 어떤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 2대( 회색 피씨 엑스 (PCX) 1대, 네오 포르테 1대 )를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A로부터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 서도 넘겨받아 그 때부터 2017. 5. 29.까지 F에 맡아 두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장물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7. 3. 24. 경 서울 노원구 H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I의 소유인 J 흰색 혼다 (PCX) 오토바이 (350 만 원 정도 )를 발견하고,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와 만능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오토바이를 몰래 운전해 갔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I의 오토바이를 훔친 것을 비롯하여 2017. 2. 17. 05:10 경부터 2017. 5. 29. 05: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과 같이 서울 시내 등에서 10번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오토바이 10대( 합계 2,940만 원 정도 )를 훔쳤다.
피고인은 이렇게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오토바이들을 훔쳐 절취하였다.
나. 자동차 관리법 위반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부착 ㆍ 봉인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떼지 못하고, 자동차의 차대번호를 지우거나 그 밖에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훔친 오토바이를 마치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오토바이인 것처럼...